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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전에 확인할 것: 전세 사기 예방 절차

보증금은 대부분의 세입자에게 가장 큰 자산입니다. 계약 전 서류 확인부터 입주 직후 신고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재테크 기초 · 10/16· ⏱ 읽는 데 약 4분 ·정보 업데이트 2026-10-01

📋 기본 정보

핵심
계약 전 등기부등본, 계약 당일 재확인, 입주 직후 전입신고·확정일자
등기부등본
소유자와 근저당·압류 등 권리 관계를 확인하는 기본 서류
대항력과 우선변제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확정일자를 갖춰야 보증금을 지킬 근거가 생긴다
보증보험
가입 요건과 보장 범위는 기관 공식 안내에서 계약 전에 확인
주의
이 글은 일반 절차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다

왜 계약 전 확인이 전부인가

전세 보증금 피해는 대부분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막을 수 있었던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집주인이 진짜 소유자가 아니었거나, 집에 이미 큰 빚이 잡혀 있었거나, 집값보다 보증금이 지나치게 높았던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뒤에는 되돌리기가 어렵고 소송으로 가면 시간과 비용이 큽니다. 그래서 이 글은 '계약 전 → 계약 당일 → 입주 직후' 순서로 확인할 것을 정리합니다. 단계를 건너뛰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입니다. 서두르라고 재촉하는 계약일수록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에서 볼 것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표제부에서 주소와 면적이 계약할 집과 같은지, 갑구에서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압류·가압류·경매 신청 기록이 있는지, 을구에서 근저당 같은 빚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를 봅니다. 근저당이 있다면 그 금액과 내 보증금을 더한 값이 집의 시세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 표제부: 주소·동호수·면적이 계약서와 일치하는지
  • 갑구: 소유자 이름, 압류·가압류·경매·신탁 기록
  • 을구: 근저당권·전세권 등 먼저 잡힌 권리
  • 발급일이 최근인지(오래된 등본은 의미가 없다)

시세와 보증금의 균형

보증금이 매매 시세에 너무 가까우면 집값이 조금만 내려도 집을 팔아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집니다. 신축 빌라처럼 거래가 적어 시세를 알기 힘든 집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같은 건물이나 비슷한 주변 집의 매매·전세 거래를 찾아보고, 여러 중개사무소에 시세를 물어 비교하세요. 시세 판단이 어렵다면 그 자체가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중개사 확인

계약 상대가 등기부상 소유자 본인인지 신분증으로 확인합니다. 대리인이 나온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고, 가능하면 소유자와 직접 통화해 위임 사실을 확인하세요. 중개사무소는 등록된 곳인지 국가공간정보포털 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세금 체납이 있으면 보증금보다 세금이 먼저 처리될 수 있어, 제도에 따라 납세 증명이나 미납 세금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지도 공식 안내로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계약서에 넣을 특약

표준 계약서 양식에 더해, 내 상황에 맞는 특약을 문장으로 남기면 분쟁 때 근거가 됩니다. 특약 문구는 중개사와 상의하고, 복잡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잔금일 다음 날까지 집주인이 새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는다
  •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준다
  • 현재 확인한 권리 관계가 잔금 때 달라지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수리 책임과 원상복구 범위

계약 당일과 잔금 날의 재확인

등기부등본은 계약 당일과 잔금을 치르는 날에 다시 발급해 처음 본 내용과 바뀐 것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그 사이에 근저당이 새로 잡히거나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가 실제로 있기 때문입니다. 보증금은 현금으로 건네지 말고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 계좌로 이체해 기록을 남기세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 각각에 대해 영수증을 받아 두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입주 직후 바로 할 일

보증금을 지킬 법적 근거는 입주 직후의 신고에서 생깁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거주하면 대항력이 생기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순서에 따라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권리(우선변제권)의 근거가 됩니다. 효력이 생기는 시점에 관한 규정이 있으므로 잔금일에 바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임대차 신고 대상이면 함께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잔금 당일 전입신고
  • 계약서 확정일자 받기
  • 보증보험 가입 절차 진행
  • 계약서·영수증·이체 내역 보관

보증보험과 마지막 주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다만 가입 요건이 있어 집에 따라 거절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가입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특약과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 대상 금액과 조건은 기관 공식 안내를 따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확인 절차를 정리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이 있으면 계약을 서두르지 말고 법률 전문가나 공공 상담 창구의 도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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